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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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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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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에서 직접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므로 해당 공사에 문의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실시(연간 1회 정도)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영구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구분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당첨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혼인 5년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당첨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접수기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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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30